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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고생 알몸 집단폭행한 10대들, 최고 징역 5년 등 구형

입력 | 2021-08-26 11:24:00

인천의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 여학생을 집단폭행한 A양(17)과 B양(17)/뉴스1 © News1


검찰이 인천의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 여고생을 집단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은 또래 학생들에게 징역 5년~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26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양(17)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B양(17)은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C군(17)과 D양(17)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방조혐의 E씨(20대)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A는 소년이고 처벌전력이 없으나 주도해서 범행하고 폭행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 B는 동종전력으로 2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친구임에도 지속적으로 가담해 범행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 A, B 모두 피해자와 그의 가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또 “피고인 C는 때리지는 않았으나, 머리에 침을 뱉고 동영상을 촬영했으며, 피고인 D에게 모텔에 와서 구경하라고 하면서 D를 끌어들여 죄질이 무겁다”며 “D는 직접적으로 때리지는 않았으나, 범행 장소를 찾아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감금한 점, E는 다른 피고인들보다 성년임에도 미성년자들이 모텔에 들어가도록 도운 점을 고려해 선고해달라”고 했다.

A양과 B양은 지난 6월16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 지적장애 3급 F양(16)을 감금한 뒤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이들은 모텔에 함께 들어간 뒤 F양의 옷을 벗긴 뒤 주먹 등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샴푸, 변기물 등을 얼굴에 부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C군은 F양이 옷을 벗긴 채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D양은 C군의 연락을 받고 모텔에 들어가 F양의 휴대폰을 빼앗고 1시간45분간 모텔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다. E씨는 A양 등 4명의 미성년자가 모텔방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A양 등의 범행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범행을 방조한 혐의다.

F양의 어머니는 딸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해 모텔에서 쓰러져 있던 F양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F양의 어머니는 A양 입건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7살 딸아이가 모텔에서 집단감금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해 A양 등의 강력 처벌을 호소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