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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입국 논란’ 예멘 난민, 지금은?…“일부만 떠나”

입력 | 2021-08-26 11:55:00


아프가니스탄의 한국 정부 조력자 및 가족들이 26일 오후 한국에 도착한 뒤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에 머무를 예정인 가운데, 지난 2018년 논란이 된 예멘 난민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다.

여전히 상당수 예멘인이 국내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법무부는 아프간인 사례와 당시 상황과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예멘 내전으로 지난 2018년께 제주도로 대거 입국한 예멘인 대다수는 국내에 머무르고 있다. 극소수의 예멘인만 난민으로 인정됐고, 그 외 인도적 체류 등 기타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백명의 예멘인들은 제주도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지역인 점을 고려, 제주도로 들어와 체류했다. ‘불법체류’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2018년 6월께 예멘인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불허한 바 있다.

484명의 예멘인은 정식 체류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난민신청을 했고, 법무부는 같은 해 12월께 신청자 중 2명만 난민으로 인정했다. 412명은 난민보다는 지위가 불안정하지만 취업이 가능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다.

수년여간의 시간이 흐른 현재는 일부만이 대한민국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2018년 제주도로 들어온 예멘 난민 중 10% 정도가 돌아갔는데, 본국으로 가긴 어려웠을 것이고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당시 예멘인들은 무비자로 제주도에 입국해 난민신청 절차를 거친 반면, 이번에 국내로 이송되는 아프간 조력자들은 ‘특별공로자’로 입국해 수용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예멘 난민 문제 때와는 다르다고 한다.

외교부는 이날 입국하는 아프간 조력자들에 대해 전날 “난민이 아니라 특별공로자로서 들어오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청와대도 별도 난민심사가 이뤄질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 특별공로자로 입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프간 조력자들은 먼저 단기방문 비자를 발급받아 최소한의 체류기간을 보장받을 예정이다. 이어 특별공로 자격으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아프간 조력자들의 체류자격과 국내 정착지원 계획 등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