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26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살인미수는 인정하지 않고 상해죄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얼굴 부위를 공격해 뇌출혈로 생명의 위험을 줄 수 있는 점도 고려할 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 고의가 있다는 의심은 든다”면서도 “뇌출혈 정도가 경미하고 뇌가 손상되거나 기능이 저하되지 않는 등 생명의 위험이 발생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씨는 4월 22일 마포구 한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7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피해자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
이에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김 씨는 피해자 A 씨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찼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안구 주변이 함몰되고 팔 여러 곳이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