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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명의로 111억 빌린 뒤 살해 시도한 패륜아들…父 ‘선처’ 호소

입력 | 2021-08-26 15:16:00

게티이미지뱅크


변호사인 아버지 명의로 돈을 빌려 유흥비 등으로 썼다가 갚지 못하게 되자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조은래·김용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4)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 변제와 유흥비·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문서 위조·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도구로 아버지의 뒷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사기 범행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일부는 현재까지도 상당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또 다른 피해자인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버지의 머리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아버지의 저항으로 범행에 실패하자 아버지를 차에 태운 채 고속도로로 향했다. 이후 A 씨는 “신고하지 않을 테니 내려달라”고 부탁하는 아버지를 근처에 내려주고 도주했다.

아버지의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일하던 A 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사무실 명의의 차용증 98장을 위조해 제시하고,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 갚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피해자 27명으로부터 111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A 씨는 빌린 돈을 유흥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일부 사기 혐의만 부인했던 A 씨는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