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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자녀 입시비리’ 정경심 교수 징계 없이 면직…연금수령 영향無

입력 | 2021-08-26 16:44:00

동양대는 정경심 교수를 오는 31일 자로 면직처리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동아일보DB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59·수감 중)가 면직 처리된다. 동양대는 정 교수를 오는 31일 자로 면직 처리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동양대는 최근 법인이사회와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정 교수가 구속 상태라는 점과 이달 말 만료되는 휴직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의 휴직 기간은 오는 31일 종료된다.

통상 만료일 한 달 전부터 휴직 연장 신청을 하는데 정 교수는 현재까지 연장 신청하지 않았다고 학교 측은 전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휴직기간이 종료됐는데 복귀 상황이 안 되면 면직 처리한다.

다만, 동양대 측은 정 교수를 면직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별도로 징계위원회 등을 열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파면, 해임 등 징계를 받지 않고 단순 면직 처리되면 연금 수령, 재취업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앞서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는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 교수 딸의 단국대 논문 1저자 등재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 이른바 ‘7대 입시용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