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업계 첫 환불 조치
온라인 쇼핑몰 11번가가 자사 몰을 통해 머지포인트를 산 고객에게 전액 환불 조치키로 했다.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이커머스 업계에서 전액 환불을 결정한 것은 처음이다.
11번가의 이번 조치는 상품에 하자가 있을 때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 다만, 환불을 결정한 25일 기준으로 30일 내에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것은 10일 판매분이 유일해 이날 하루 판매분에 한해 환불 조치가 적용되는 셈이다.
머지포인트는 머지플러스가 대형마트나 편의점, 식당 등 다양한 가맹점에서 쓸 수 있도록 발행한 포인트다. 2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며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4일 금감원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를 지적하자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대폭 축소한다고 발표하면서 대규모 환불 사태가 빚어졌다.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