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김미리 재판장이 무죄로 본 업무상 배임 등 3개 혐의 유죄로 1심 징역 1년서 형량 늘어… 동양대, 정경심 교수 면직처리 “구속상태이고 휴직 연장 신청안해”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26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 씨는 이날 다시 법정 구속됐다. 이날 동양대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31일자로 면직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 6가지 혐의 중 4가지 유죄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47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은 조 씨의 6가지 혐의 중 교사 채용 비리와 관련된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새롭게 적용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포함해 업무상 배임 미수, 범인 도피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조 씨는 6가지 혐의 중 4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으며 형량도 3년으로 늘어났다.2심 재판부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씨가 이 학원에 대해 가지고 있던 공사대금 채권을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업무상 배임 미수죄를 인정했다. 웅동학원 이사장인 조 씨의 부친은 웅동중 공사 관련 가짜 계약서를 작성했고 조 씨의 공사업체는 계약서대로 공사를 하지 않았다. 이후 조 씨의 부인이 “공사대금과 관련해 채권을 양수받았다”며 웅동학원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양수금 판결이 확정되자 채권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가압류 등기를 하게 해 웅동학원에 21억 원의 손해가 생길 위험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검사장은 이날 “‘가담 정도가 약한 공범들’과의 균형에 맞는 (판결) 결과”라고 말했다. 다른 재판부가 채용 비리로 뒷돈을 받아 조 씨에게 전달한 공범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을 선고한 반면, 조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조 씨의 1심 재판장인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두고 편향성 논란이 일었던 점을 지적한 것이다.
○ 정경심 교수, 동양대서 면직
동양대 학교법인 현암학원은 23일 이사회를 열고 정 교수를 31일자로 면직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달 11일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인멸 등 총 12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동양대 관계자는 “교원인사위원회와 법인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며 “정 교수가 구속 상태이고 이달 말 만료되는 휴직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 이같이 의결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19년 한 차례 무급휴직 신청을 했고 지난해 7월 집안 사정 등을 이유로 휴직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영주=명민준기자 mmj8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