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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프간 ‘특별기여자’에 장기체류 비자”

입력 | 2021-08-27 03:00:00

‘제한없는 취업’ 위해 법개정 나서
박범계 “한국서 자립하도록 지원”



진천=뉴시스


법무부가 ‘특별기여자’ 자격으로 입국하는 아프가니스탄인 조력자와 그 가족 380여 명에 대해 한국에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브리핑을 열고 “아프간인 조력자들에게 장기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체류 자격인 거주(F-2) 장기체류자격 비자를 발급해 이들이 한국에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이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개정안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F-2 비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제한 없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비자가 있어야 국내 입국이 허가되지만 26일 한국에 도착한 아프간인들은 긴급한 현지 상황 등을 고려해 인천공항에서 바로 단기방문(C-3) 도착 비자를 발급해 입국 절차가 진행됐다. 법무부는 조만간 이들에 대해 장기체류 비자인 F-1으로 일괄 전환할 방침이다. 이후 시행령 개정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취업 활동까지 자유로운 F-2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신청과 심사 절차가 복잡한) 난민 절차와는 별개”라며 “난민보다는 생계비라든지 정착지원금, 교육과 같은 면에서 다소 더 많은 배려가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