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강한얼 소방관이 순직하자 31년 만에 나타난 친모에 대해 재해유족급여 감액이 결정됐다. 미성년 기간 양육책임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른바 ‘구하라 법’ 개정 이후 첫 감액 적용 사례에 해당한다.
인사혁신처는 2019년 순직한 강한얼 부친이 제기한 양육책임 불이행 순직유족급여 제한 청구에 대해 어머니의 재해유족 연금 비율을 50%에서 15%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버지 비율은 당초 50%에서 85%로 늘었다.
개정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양육책임이 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엔 심의를 거쳐 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심의회 결과에 유족이 불복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 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 소송을 통해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인사처는 전했다.
고 강한얼 소방관은 수도권의 한 소방서에서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하다가 2019년 숨졌다.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은 법정상속인인 친모에게 유족보상금 8000여만 원과 퇴직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1월부터는 매달 유족연금 182만 원의 절반인 91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친모가 강한얼 소방관이 두 살 때인 1998년 친부와 이혼하고 자녀를 돌보지 않았다가 30여 년 만에 나타나 퇴직금과 연금을 챙긴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일었다. 양육책임 불이행 여부는 고인의 미성년 기간 주거를 함께한 기간과 경제적 지원 정도, 부모로서 보호의무 위반 등을 기준으로 검토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