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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이 비율 하나만 기억하세요 [조은아의 금퇴공부]

입력 | 2021-08-28 10:00:00


하루하루 바삐 사는 우리들. 은퇴를 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퇴는 언제든 닥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야겠죠. 요즘처럼 팍팍한 환경에서 풍요로운 ‘금(金)퇴’를 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금퇴를 맞으려면 연금도, 투자도, 소비도 다 달라져야 합니다. 바쁜 독자들을 위한 금퇴 준비법을 저서 ‘지금 당장 금퇴 공부’를 토대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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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 퇴직연금의 기본 개념을 알아봤죠. 이번엔 퇴직연금을 실전에 활용하는 방법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엔 3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입니다.

요즘은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높은데, 퇴직연금 수익률은 평균 1%대이니 연금을 더 적극적으로 운용하시려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연금은 묻어두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금융회사에서 알아서 굴려주는 DB형을 내가 직접 굴릴 수 있는 DC형으로 옮기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어요.

DC형이나 IRP형에서 연금을 직접 운용하시려는 분들은 어떤 상품을 계좌에 담을까 고민이 많죠.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는 예·적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이 있습니다. 크게 ‘원리금 보장형 상품’과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으로 나뉩니다. 운용상품의 안정성에 따라서 투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적금 같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은 자유롭게 운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장 주식, 파생형 펀드 같은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은 DC형이든 IRP형이든 모두 자산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죠. 미국 주식을 편입한 상품이나 ETF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자산을 날리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둔 거죠. 사모펀드나 지분증권, 증권예탁증권은 투자 위험이 높아서 투자가 아예 금지되어 있기도 해요.

요즘 가입자들 사이에선 타깃데이트펀드(TDF)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TDF는 투자자가 정한 은퇴 시점에 맞춰서 금융사가 투자 포트폴리오를 알아서 조정해주는 상품이에요. TDF 중에서도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TDF는 자산의 100%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Q. 임금피크제가 다가오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게 낫나요?


A. 임금피크제가 코앞이라면 DC형으로 바꾸시는 게 현명합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깎는 대신에 정년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임금이 줄어드니까 퇴직급여도 감소하게 돼요. 퇴직급여는 퇴직일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든요. 임금피크제가 임박하면 DB형에 있던 퇴직급여를 먼저 정산하고 그 후부터는 DC형으로 옮겨 운용하는 게 현명하겠습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도 DB형에서 퇴직급여액이 줄어들지 않게 제도를 만든 곳도 있어요. 그러니 회사에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DC형으로 전환하면 기존에 쌓은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그대로 새 계좌로 옮겨갑니다. 가입자가 DC형 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에 이체를 요청하면, 이 회사에서 과거 퇴직연금 계좌의 자산을 가져오게 됩니다. 상품으로 가입돼 있었던 건 환매를 한 금액이 옮겨져 오는 것이죠.

계좌를 갈아타는 절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가입자가 A 회사에 신규 DC형 계좌를 개설하고 이체를 신청해요. 그러면 A 회사가 내 과거 계좌가 있던 B 회사에 이체 요청을 합니다. B 회사는 가입자에게 이체요청 여부를 확인한 뒤 이체를 해주는 거죠.

구체적으로 언제까지의 금액이 퇴직금으로 산정되는지 등은 회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니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Q. 퇴직연금을 가장 잘 운용하는 방법은 뭘까요?


A. 너무 위험한 상품으로만 구성하면 노후자산이 불안해지니 원금보장상품을 최소 30% 정도는 꼭 채우시는 걸 추천 드려요. 퇴직이 멀지 않은 경우엔 운용자금의 70% 이상을 은행 예·적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구성하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은퇴가 조금씩 고민되기 시작하는 40대라면 절반은 안전자산, 나머지는 위험자산으로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 은퇴까지 여유가 있는 30대라면 70% 정도를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해볼 만하죠.

안전지향형 고객일 경우 주식보다는 미국 장기채권 같은 채권형 펀드를 더 추천하는 편입니다. 반면 투자성향이 다소 공격적인 분들은 TDF에 넣으셔도 좋겠습니다. 자산운용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TDF의 글라이드패스를 참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글라이드패스는 자산 중 주식의 비중을 나이대별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국민연금은 어떤 분야에 기금을 얼마만큼 투자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아가 퇴직연금 이상으로 노후자금을 준비하고 싶다면 IRP 계좌를 좀 더 적극적으로 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Q. IRP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A. IRP는 세액 공제 혜택이 특징입니다. 연간 700만 원까지 가능해요. 계좌에 매월 59만 원씩 넣으면 최대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700만 원 한도에는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 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잘 분배해서 운용하셔야 합니다.

금융회사들이 퇴직연금을 홍보할 때 세제 혜택이 많다고 강조하잖아요. 퇴직연금은 연말 정산할 때 소득 수준에 따라서 연 13.2~16.5%의 세액을 공제받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퇴직연금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보통 이 세액 공제 혜택 때문입니다. 가입할 땐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세제 혜택 얘기를 듣고 혹해서 가입했다가 사정 상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기타소득세도 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가입하실 땐 세액 공제 혜택에 너무 집중하시기보단, 내가 과연 이 연금을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냐를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세액 공제 혜택이란 게 손에 잘 잡히지 않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해외 국가들에 비해 혜택이 엄청나게 큰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 내 노후를 위해 얼마 정도씩 쌓아둘 수 있는지 잘 따져보고 중도해지를 안 할 자신이 있는지를 고민해봐야겠습니다.

Q. 퇴직연금계좌로 ETF에 투자하면 특별한 장점이 있나요?

A. 먼저 원금보장상품에 비해 수익이 높을 수 있어요. ETF란 특정한 테마의 주식이나 상품을 묶어 만든 지수를 따르는 펀드입니다. 해당 주식이나 상품 가격이 오르면 수익률이 높아지는 식으로 연동되게 만들죠. 펀드이긴 한데 주식과 비슷해요. 즉 유망한 주식이나 상품으로 묶인 ETF를 굴리면 퇴직연금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죠.

또 ETF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이 있어요. 국내 주식은 상관없지만, 원래 일반 계좌로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을 매매할 땐 매매 차익의 15.4%를 세금으로 떼거든요. 그런데 IRP 계좌로 ETF를 운용하면 매매 시 세금이 붙질 않습니다. 그리고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 연령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하죠. 절세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투자 한도는 DC형과 IRP형 모두 연간 1800만 원까지예요. 두 개 다 가입하면 두 계좌 합해 연간 1800만 원까지죠.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