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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정정순 의원직 상실… 당선무효형 회계책임자 항소 포기

입력 | 2021-08-30 03:00:00


지난해 4·15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63·사진)이 본인의 재판과 상관없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선거법 위반에 의한 낙마는 정 의원이 처음이다.

29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 A 씨가 항소 마감 시한인 27일 밤 12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6월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도 A 씨에게 구형량과 같이 선고가 내려지자 항소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법원 판결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는 대로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을 어겨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A 씨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 원을 받고 1627만 원 상당의 회계 보고를 누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운전사와 함께 지역구인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314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한 혐의도 있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20일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030만 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징역 1년(합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민주당의 의석수는 170석으로 1석 줄게 됐다.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