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식 전 대법관(사법시험 4회·사진)이 28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79세.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윤 전 대법관은 1970년 춘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광주지법원장, 서울지법원장, 서울고법원장 등을 거쳐 1999년 10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평소 차분하고 소탈한 성품으로 법 이론과 행정능력을 겸비해 법조계 선후배들의 신망이 높았다.
윤 전 대법관은 2004년 7월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주심을 맡아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도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2005년 7월에는 성인 남성만 종중(宗中) 회원으로 인정해 온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고 여성도 종중 회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을 냈다.
윤 전 대법관은 퇴임 2년 뒤인 2007년 신경과 근육에 염증이 생겨 팔다리 근육에 마비를 일으키는 희귀난치병인 ‘길랑-바레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14년간 재활에 힘썼지만 최근 폐렴이 겹쳐 병세가 악화됐다. 윤 전 대법관의 사위인 서울고법 구회근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22기)는 “그 누구보다 훌륭한 법관이셨지만 가족에게는 소탈하고 따뜻한 분이셨다”고 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