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재갈법 폭주] 野, 언론법 통과땐 법적 투쟁 방침 “대통령이 거부권을” 압박 계획도
이견 못 좁힌 여야 원내대표 29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주먹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29일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각자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8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가능해질 경우 법안 상정을 아예 9월 정기국회로 미룰 계획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여론전’을 통해 막판까지 개정안의 부당성을 호소한다는 전략이다.
당초 8월 내 처리를 자신했던 민주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행 방침에 내심 당황해하는 분위기다. 개정안이 30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경우 필리버스터는 늦어도 31일 밤 12시, 8월 임시국회 산회와 함께 자동 종료된다. 이후 개정안은 국회법에 따라 9월 정기국회 첫 본회의인 1일 개회식에 자동 상정돼 표결을 진행하게 된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으로서는 법 통과에 문제는 없지만 필리버스터 종료 다음 날 바로 개정안을 처리할 경우 ‘입법 독주 프레임’이 굳어져 대선 국면에서 잃을 게 더 많을 수도 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