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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뒤 도주 행각을 벌이다 자수한 강모 씨(56)는 2005년에도 출소 네 달 뒤부터 공범 3명과 함께 두 달 간 30명이 넘는 여성을 상대로 강도와 절도, 성범죄를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05년 11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절도, 특수강도강간,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다. 강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A 씨 등 3명에게도 징역 10년~15년 형이 선고됐다. 강 씨 등의 형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이듬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강도강간 혐의로 보호감호 처분을 받다 2005년 4월 가출소한 강 씨는 A 씨 등 3명과 여성들의 금품을 갈취해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같은 해 8, 9월 10여 차례에 걸쳐 ‘차량 날치기’ 행각을 벌였다. 주로 심야에 혼자 운전 중이던 차량에서 내리는 여성을 노려 폭행한 뒤 차량을 탈취하고 돈을 뺏는 수법이었다. 피해자의 손발을 묶은 뒤 승합차에 태워 납치한 뒤 신용카드 등을 뺏어 현금을 인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차량 날치기 외에 대담한 강도짓을 벌이기도 했다. 같은 해 8월 27일 오전 강 씨 등은 서울 서대문구의 한 피부 관리 업소에 침입해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던 사장을 폭행하고 감금했다. 이후 가게에 방문한 손님과 출근한 직원 등 3명도 손발을 묶은 뒤 현금과 금반지 등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들이 범행을 저지른 약 40일 동안 피해 여성만 30여 명, 피해 금액도 수천만 원 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강 씨에 대해 “10여 차례에 걸쳐 날치기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7차례의 강도 범행을 주도했다”며 “그나마 여성들을 강간하거나 추행하지는 않은 다른 공범들과 달리, 강 씨는 강도 범행 후에 처절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강 씨 등이 오랜 기간 수형생활을 했음에도 또 다시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왔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보호 및 사회방위를 위해 강 씨 등을 장기간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범행으로 15년을 복역한 강 씨는 올해 5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