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개요.(행정안전부 제공)© 뉴스1
정부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방법, 지급 방안 등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전담조직) 단장인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지원금은 9월 6일부터 지급하도록 하겠다”며 “코로나 피해가 누적된 국민들과 소상공인·영세상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원으로 본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행정안전부 제공)© 뉴스1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을 안내받고 싶으면 이날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사전알림은 신청일 하루 전인 9월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9월 6일 오전 9시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국민지원급 지급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9월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9월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차감된다.
9월 13일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r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행정안전부 제공)© 뉴스1
국민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처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다.
특별시나 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이의신청은 9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접수된 이의는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의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