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3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문 전 대표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50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가 보석을 취소함에 따라 지난 4월 석방됐던 문 전 대표는 법정에서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문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곽병학 전 감사에게는 징역 3년 및 벌금 175억원을, 이용한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페이퍼컴퍼니 실사주 조모씨는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75억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됐고 신라젠 창업주이자 특허대금 관련사 대표인 황태호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조사 결과 문 전 대표 등은 페이퍼컴퍼니 역할을 한 크레스트파트너를 활용해 350억 상당의 신주인수권을 인수해 신라젠 지분율을 높였고, 기관투자자에 투자 자금을 받아 신라젠 상장 이후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가 있다.
문 전 대표 등은 2013년 4월께 신라젠이 청산하기로 한 별도 법인의 특허권을 양수하며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방식으로 29억3000만원을 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문 전 대표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없는 지위에 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면서 자신들의 몫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문 전 대표는 자금 돌리기 방식에 의한 BW 발행을 주도함으로써 신라젠 및 자본시장에 심각한 피해와 혼란을 야기했다”며 “나아가 신주인수권 행사로 막대한 이득을 취득했음에도 회사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지급돼야 할 스톡옵션마저 개인의 이익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