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의장실에서 4차 회동을 마친 뒤 대화를 나누며 나오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과 관련해 협의점을 찾지 못해 31일 10시에 다시 회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원대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온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놓고 여야가 30일 하루에만 네 차례 원내대표 회동했지만 결국 결렬됐다. 여야는 31일 오전 10시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두 차례 모인 민주당 의총에서는 “이번에 반드시 강행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 등 독소 조항을 철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맞섰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오후 4시와 5시 10분, 7시 반, 9시 네 차례에 걸쳐 만났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주당이 밀어붙인 언론중재법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을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이다.
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논의 기간을 더 가져야 한다”는 일부 온건파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처리 방법을 고심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절대 독선적으로 하지 않고 충분히 의견수렴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상임고문단도 송 대표를 만나 “일주일 늦어지고, 한 달 늦어진다고 세상이 뒤집어지느냐”고 했다.
하루 종일 진통이 계속되자 민주당 지도부는 결국 수정안까지 꺼내들었다. 윤 원내대표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내밀었지만, 김 원내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 독소 조항이 빠지지 않으면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당초 이날 오후 5시에 열리기로 했던 본회의는 계속해서 뒤로 밀렸고, 결국 이날 열리지 못한 채 끝이 났다. 언론중재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제외한 비쟁점 법안들의 처리도 미뤄졌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