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수입하면 징역-벌금형
환경부가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한 브라운송어. 환경부 제공
소양강 일대에 서식하는 외래종 어류인 브라운송어가 황소개구리, 뉴트리아 등과 마찬가지로 국내 생태계를 교란하는 생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브라운송어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해 관리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정부의 생태계위해성 평가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1급을 받은 생물이다. 환경부는 환경 적응력이 뛰어난 브라운송어가 토착종과의 경쟁을 통해 국내 종 다양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브라운송어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라 브라운송어는 앞으로 정부 허가를 받았을 때만 수입, 사육, 유통할 수 있다. 용도 역시 학술연구, 교육, 전시, 식용 등으로 제한된다. 브라운송어를 허가 없이 수입하거나 방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