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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무료변론한 송두환, 청탁금지 위반”, 宋 “직무관련성 없어… 민변 관행따라 이름올려”

입력 | 2021-08-31 03:00:00

‘이재명 청문회’된 인권위장 청문회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운영위원회가 30일 진행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여야 의원들은 송 후보자의 이 지사 ‘무료 변론’ 논란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문회에서 “송 후보자가 이 지사 사건의 변호인단으로 참여하고도 수임료를 받지 않은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TV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송 후보자가 이 지사의 변호인단으로 참여한 상고심은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선물이나 돈을 받은 액수가) 건당 100만 원이 넘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송 후보자가 제출한 (사건 수임) 내역을 보면 모든 사건이 100만 원이 다 넘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100만 원 미만이라도 직무 관련한 것이면 과태료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는 “청탁금지법의 대전제는 직무 관련성인데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100만 원 이상이건 이하건 관계없이 청탁금지법에서 주지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회원들의 시국사건 등에 연명(連名)으로 참여하는 것은 관행 아닌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이 지사의 ‘욕설 논란’을 꺼내 들었다. 성 의원은 “이 지사가 형과 형수에게 귀를 씻어야 할 정도로 험악한 욕을 하고, 그분들의 인권이 엄청나게 침해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송 후보자는 “강제 입원 사건의 사실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었다”고 반박했고, “욕설을 들어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캠프도 이날 논평을 통해 “변호인은 무려 30여 명이었는데 수임료는 모두 합해 1억 원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호화 변호인단’의 수임료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을 금액”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 지사는 이날 MBC에 출연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변호사가 워낙 숫자가 많았는데 실제 변론하신 분들은 유료로 다 지급을 했다”고 해명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후 송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이 지사의 무료 변론 건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부적격 의견을 보고서에 넣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