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준 9억→11억
수술실에 CCTV 의무 설치
軍성범죄 민간서 수사·재판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11억 원으로 조정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경제, 산업, 의료 관련 주요 법안들이 통과됐다.
이날 처리된 종부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으로 재석 219명 중 찬성 169명, 반대 30명, 기권 20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애초 당론으로 종부세 과세 기준을 ‘상위 2%’로 한정하는 법안을 추진하려 했지만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11억 원’으로 수정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는 만큼 2021년 귀속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민주당이 상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탄소중립법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보다 35% 이상 줄이도록 명시한 법이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