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가 지난해 3차 강제철거 과정(명도집행)과 관련해 당시 서울시장 직무대행·성북구청장·서울 종암경찰서장 등을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으나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다.
1일 사랑제일교회 측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검은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20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지만, 검찰은 경찰의 종결 결정에 위법·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북부지법 집행관과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장 등은 당시 철거에 투입된 용역업체의 살인미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교사 내지 방조 혐의로 고소했다.
3차 명도집행 당시 재개발조합 측 용역업체 인력과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은 서로 대치를 벌였다. 일부 신도들은 경찰과 용역업체 관계자들을 향해 화염병을 던졌으며, 용역도 교인들을 상대로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