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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운 개인 줄 알면서 만지다가 물리는 사고를 당하면 견주에게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김정철 부장판사)은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앞서 2019년 3월 자신이 기르던 개(진돗개 잡종)가 지인인 B 씨(70대 )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밭을 경작하던 A 씨는 당시 야생 동물로부터 밭을 지키기 위해 기르던 개의 목줄이 헐거워지자 B 씨에게 개를 봐달라고 부탁했다. 새 목줄 고리를 가져오기 위해서였다.
검찰은 A 씨가 사나운 개의 습성을 잘 알고도 충분히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B 씨에게 맡겨 다치게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를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B 씨 역시 평소 해당 개에게 먹이를 줬고 개가 사람을 물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B 씨가 개를 만지는 부주의에 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