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수가 부족해지거나 실력 미달 판사가 늘어나면 피해는 결국 재판 받는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판사 부족 사태’를 우려해 판사 임용 시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도록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4표 차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복수의 일선 판사들은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 대법원은 판사 수급 등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5년 요건을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의 반대로 법 개정이 무산됐다.
법원은 지금도 ‘울며 겨자 먹기’로 판사를 뽑고 있다. 10년 이상 경력자만 지원할 수 있는 2026년부터는 “우수한 변호사나 검사는 법원에 지원할 리 없다”는 일선 판사들의 우려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임 판사 임용에서 면접관을 맡았던 한 부장판사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과연 복잡한 증거를 검토해 정확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라고 의심되는 지원자도 있었다”며 “법원행정처에서도 ‘어쩔 수 없으니 웬만하면 그냥 뽑으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현행법에 따라 법조 일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