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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과 구글 등 ‘앱 장터’ 사업자들이 자사의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인앱결제’가 법으로 금지된다. 이들은 입점한 앱에 자신의 결제 시스템을 강요해 수수료를 챙겨 왔다. 일종의 통행세를 받아 온 것인데, 지난달 31일 국회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제동을 걸었다. 인앱결제를 금지한 것은 세계 최초다.
애플은 자사 앱 장터 ‘앱스토어’에서 각종 앱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떼어 간다. 앱으로 음악을 내려받고 10만 원을 내면 애플이 3만 원을 챙기는 식이다. 구글도 10월부터 애플과 같은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구글이 이런 방식으로 한국에서 챙길 돈이 연간 2조 원을 넘을 것이라고 한다.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앱 개발 및 콘텐츠 업계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약 8조 원의 재산을 보유한 에픽게임즈 팀 스위니 창업자는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된 45년간의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라면서 “나는 한국인”이라고 선언했을 정도다. 에픽게임즈는 인앱결제를 둘러싸고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유럽 등 전 세계가 플랫폼의 독점 규제에 나서고 있다. 미국에서는 인앱결제를 금지하는 ‘열린 앱마켓 법’이 발의됐고, 유럽연합(EU)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디지털시장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 거대 플랫폼을 겨냥한 반독점 조사도 전 세계에서 70건 이상 진행 중이라고 한다.
국내에서도 플랫폼의 독점 횡포가 적지 않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앱으로 택시를 부를 때 호출비를 최대 5배로 인상하기로 했다가 뒤늦게 철회했다. 야놀자 배달의민족 등 거대 플랫폼들은 수수료에 광고비까지 받고 있다. 입점 업체들은 “플랫폼은 혁신 기업이 아니라 중소상인 약탈 기업”이라고 주장하는 실정이다.
인터넷 시대를 맞아 플랫폼은 생활의 일부가 됐다. 이를 무기로 거대 플랫폼은 언제든 독점 횡포를 부릴 수 있는 상황이다. 국회와 정부는 인앱결제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독점 폐해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플랫폼 기업들도 혁신을 내세웠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탐욕에 물든 기업이 지속 가능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