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내년 7월 1.6% → 1.8%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율이 현행 1.6%에서 1.8%로 오른다. 2019년 10월 보험료율이 1.3%에서 1.6%로 오른 이후 2년 9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월 300만 원을 버는 직장인은 매달 2만4000원 내던 고용보험료를 3000원씩 더 내야 한다.
1일 고용노동부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고용보험료율 0.2%포인트 인상을 포함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고용보험료는 노사가 반씩 나눠 내기 때문에 직장인은 매달 월급의 0.1%만큼 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내야 한다. 사업주 부담도 이만큼 늘어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0월에도 당시 1.3%였던 고용보험료율을 0.3%포인트 올렸다. 이번에 한 차례 더 인상하면서 현 정부는 임기 내 고용보험료를 2번 올린 최초의 정부가 됐다. 고용보험료 인상은 1999년과 2011년, 2013년에 이뤄졌다.
고용보험료율 임기 내 두 번 올린 첫 정부
정부,결국 보험료 인상
정부가 고용보험료율 인상을 결정한 이유는 고용보험기금에 남은 돈이 바닥났기 때문이다. 2019년 정부가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 기간을 확대하며 기금에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가 크게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회적 공감대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기금 재정 악화의 부담을 노사에 전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고용보험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고용부는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올 7월 말에야 고용보험료율 인상안을 노사에 제시했다.
경영계 관계자는 “정부가 처음 인상안을 제시한 뒤 8월 한 달 동안 노사정이 논의했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요율을 결정하고 통보하는 방식에 가까웠다”고 지적했다. 고용보험료율을 또 올리는 데 따른 사회적 비판 때문에 이를 신속하게 처리했다는 지적이다. 경영계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도 인상안에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노동계는 보험료 인상에 대해 찬성 입장을 냈다.
건강보험료에 이어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료가 연달아 오르며 직장인들의 부담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료 역시 올해보다 1.89% 오른 6.99%로 결정했다. 월 3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은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매달 4950원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