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뚜기중앙연구소(오뚜기 제공)© 뉴스1
오뚜기가 중국산 미역 혼입 의혹을 벗었다.
오뚜기는 주식회사 보양이 지난달 30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부터 ‘오뚜기 옛날미역’과 ‘오뚜기 옛날자른미역’ 제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오뚜기는 지난 3월 중국산 미역 혼입 의혹이 제기되자 선제적으로 해당 미역 전 제품을 전량 자진 회수하고 검찰 수사에서 의혹이 해소 되기를 기다렸다.
오뚜기는 HACCP, FSSC 22000 등 엄격한 식품관리 평가기준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정기적인 품질검사 및 현장점검을 통해 원료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납품업체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