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1톤 화물차 적재함에서 떨어진 강아지를 매달고 주행한 60대 운전자 A씨를 동물보호법위반으로 입건했다.(포항북부경찰서제공)2021.9.2/© 뉴스1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2일 차에 강아지를 매달고 주행한 60대 운전자 A씨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도로에서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 한 마리를 지인에게 분양하기 위해 자신의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다 강아지가 도로에 떨어졌는데도 무시하고 계속 운행한 혐의다.
A씨는 다른 운전자들로부터 ‘강아지가 떨어졌다’는 말을 듣자 차를 세워 강아지를 다시 적재함에 실었다.
올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학대 사실이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포항=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