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한 여배우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조덕제(53)씨가 항소심에서 1개월을 감형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현경)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중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조씨의 형을 1개월 감형했다.
이어 “조씨의 장기간 여러 차례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직업 활동 등이 곤란하게 됐다”며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배우 반민정씨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반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리고 신원을 드러나게 한 혐의 등으로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조씨는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조씨는 1심 판결의 양형부당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한편, 조씨는 2015년 5월 영화 촬영 과정에 상대 여배우 반민정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의정부=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