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뚜기가 국내산으로 표기한 미역 제품에 중국산을 섞어 판매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
오뚜기는 주식회사 보양이 2021년 8월 30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오뚜기는 올해 3월 이들 제품에 중국산 미역이 섞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전 제품을 자진 회수하고 검찰 수사에서 의혹이 해소되길 기다렸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