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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 “중국산 미역 혼입 없어”…검찰서 무혐의 처분

입력 | 2021-09-02 14:33:00


오뚜기가 국내산으로 표기한 미역 제품에 중국산을 섞어 판매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

오뚜기는 주식회사 보양이 2021년 8월 30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오뚜기는 올해 3월 이들 제품에 중국산 미역이 섞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전 제품을 자진 회수하고 검찰 수사에서 의혹이 해소되길 기다렸다.

오뚜기 관계자는 “오뚜기는 믿고 먹을 수 있는 양질의 국내산 미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겠다는 목표 아래 납품업체들과 함께 수십 년간 신뢰를 쌓아왔다”라며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고품질 미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오뚜기의 그간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밝히게 돼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