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여성의 집에 몰래 숨어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2일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A(44)씨는 이날 검찰 송치를 위해 수감 중이던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오후 1시 54분께 전주지검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반팔 카라 티셔츠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A씨는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아파트에 왜 들어가셨나요”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B씨의 자택에 몰래 들어간 뒤 베란다에서 1시간 40여 분을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탐문 수사와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를 특정, 검거했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출소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