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2021.6.24/뉴스1 © News1
학교법인 웅동학원 허위소송과 채용비리 혐의로 2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31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옥 김규동 이희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도 상고 기간 마지막 날인 2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8월26일 서울고법은 조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보석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조씨를 다시 법정구속했다.
또 학교법인을 상대로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 허위소송을 벌여 법인에 100억원 이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관련 총 7개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1개 혐의만 유죄를 인정하고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1억47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웅동학원 허위소송도 인정하면서 배임미수 혐의와 채용비리 관련 범인도피 혐의도 유죄로 봐 형량을 세 배 늘렸다.
허위소송 의혹의 발단은 1996년 조 장관 부친과 동생이 각각 웅동학원의 16억원대 공사 수주(고려종합건설)와 하도급 공사(고려시티개발)를 맡다가 IMF 외환위기로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부도가 난 것이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