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발찌 끊었는데 휴대전화 위치추적 못해
경찰이 강윤성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할 수 있게 된 때는 27일 오후 5시 31분 전자발찌를 끊고 약 2시간 40분이 지난 오후 8시 10분경이었다. 강을 알고 지내던 A 목사가 경찰에 “강 씨가 죽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112 신고를 하면서부터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에 따르면 자살 의심자 등 긴급구조가 필요한 대상에 한해 휴대전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휴대전화 GPS를 활용하면 대상자 위치를 오차범위 10~20m 이내로 파악해 정확한 추적이 가능하다.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한 범죄자에 대해선 훼손 사실이 확인된 즉시 휴대전화 GPS 추적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된 2008년 이후 전자발찌 훼손 사례는 165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발찌 착용자는 실시간으로 위치 정보를 추적해도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인데 현행법대로면 발찌를 끊고 난 이후에는 위치를 추적할 법적 근거를 수사기관이 따로 만들어야 하는 셈이라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 “공공 이익 고려” 강윤성 신상공개 결정
경찰은 2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인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된 강윤성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2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논의한 결과 피의자 강윤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범죄 등 전과 14범인 강윤성은 특수강도강제추행 혐의로 2005년부터 15년형을 복역한 뒤 올 5월 가출소했다. 그는 출소 3개월 만에 또 다시 여성 2명을 목 졸라 살해했다.
경찰은 범행 후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추적에 나섰다. 경찰청은 최근 18개 시도경찰청에 ‘소재 불명 집중 검거 및 고위험군 일제 점검 계획’을 하달했다. 신상정보 등록 결정이 났지만 주소지를 옮긴 뒤 관할 경찰서에 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성범죄자의 수는 7월 기준 119명에 달한다. 경찰은 당초 연말 이전에 점검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