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청 청사. 사진 뉴시스
서울시가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고액체납자 225명의 영치금을 압류했다. 영치금은 구속 당시 지니고 있던 돈과 가족, 친척 등 지인이 수용자 계좌로 보내온 전달금이다.
서울시는 45개 교정기관에 수감돼 있는 1000만 원 이상 고액세금 체납자 225명에 대한 영치금,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을 압류 조치하고 지난달 말 통지했다고 2일 밝혔다. 체납자의 영치금을 압류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가 처음이다.
앞서 시는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고액세금 체납자 현황을 파악해 생계형 체납자 등을 제외한 225명을 선별했다. 대부분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차일피일 미뤄오다 수감된 사람들이다. 대상자 225명의 체납액은 총 417억 원이다. 서울시는 향후 교정시설 수용 체납자들의 영치금을 주기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강승현 기자byhu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