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

내년부터 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 가입 연령이 5년 낮아지기 때문이다. 저소득·장기 영농인이나 장기 임대차 계약을 맺은 농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농지연금 상품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을 2일 내놓았다. 농지연금은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처럼 농민들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처럼 생활자금을 받는 상품이다. 연금을 받으면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 별도로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 다른 농민에게 임대료를 받고 빌려줄 수도 있다. 현재는 영농 경력 5년 이상인 만 65세 이상 농민이어야 가입할 수 있는데 이번에 가입연령 기준이 5년 낮아졌다. 취미로 농사를 짓는 주말농장은 가입 대상이 아니다. 2011년 농지연금이 도입된 이후 작년 말까지 모두 1만7098명이 가입했다.
농지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형’과 5∼15년간 받는 ‘기간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종신형은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정액형 △가입 초기 10년간 더 많은 금액을 받는 전후후박형 △전체 수령액의 30%까지 먼저 받을 수 있는 일시인출형으로 나뉜다. 기간형은 정액형과 경영이양형 등 두 가지가 있다. 경영이양형은 정액형보다 월 수령액이 더 많지만 지급 기간이 끝나면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넘겨줘야 한다. 원래 농지연금의 수령이 끝나거나 가입자가 사망하면 농지를 공사에 넘기는 것과 그간 받은 연금 수령액을 갚는 것 중 선택할 수 있다.
가입자가 원하면 연금 수령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중도 해지하면 그간 받은 금액에 이자 등을 더해 갚아야 한다. 내년부터 가입자가 3년에 한 번씩 연금 채무를 중도 상환할 수 있고 상품 유형도 바꿀 수 있게 된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