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교사 특별채용 논란’에 연루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수사 결과를 3일 발표한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을 재판에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과 그의 전 비서실장 A씨에 관한 수사 결과를 브리핑한다.
이날 공수처는 조 교육감과 A씨를 기소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요구하는 내용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되도록 지시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해당 의혹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 관련 지시를 거부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뒤 자신의 비서실장 A씨에게 특별채용 업무를 맡겼다고 결론 내렸다.
조 교육감은 비서실장 A씨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불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했으며 심사위원들에게 특별채용 대상자 5명을 노출해 높은 점수를 받게 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지난 4월28일 감사원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공제1호’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감사원으로부터 경찰에 고발된 사건은 지난 5월 공수처로 이첩됐으며 해당 사건에는 ‘공제2호’가 부여됐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5월18일 서울시교육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과 실무진들이 주고받은 대화, 업무지시 등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으며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지난 7월13일에는 비서실장 A씨도 추가로 입건해 두 차례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7월27일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핵심인물 조사를 마친 공수처는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검사들로부터 기소 여부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현행법상 조 교육감 등은 공수처가 직접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공소부(부장검사 최석규)가 수사2부로부터 사건기록을 넘겨받은 뒤 공소제기 요구 결정서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넘겨받으면 조만간 일선 부서에 이를 다시 배당한 뒤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과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