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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노윤호, 방역수칙 위반 사과 “조용히 대화 가능하다길래…제 불찰”

입력 | 2021-09-03 09:40:00

유노윤호. 2019.06.12. 뉴시스


그룹 동방신기 멤버 유노윤호(본명 정윤호·35)가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해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사과했다.

유노윤호는 2일 밤 인스타그램을 통해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난 2월 밤 10시 이후까지 친구들과 모임을 가져 방역 수칙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유노윤호는 올 2월 25일 자정을 넘긴 0시 35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이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무허가 주점이었다.

약 6개월 후인 지난 2일 유노윤호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과태료 의뢰 처분을 받았다. 적발 당시 서울시 고시에는 방역지침 위반 관련 형사 처분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가까스로 형사 처벌은 면했다.

다만 검찰은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장에겐 과태료 부과 의뢰뿐 아니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고, 종업원과 유흥접객원 등 5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유노윤호는 “방문한 장소에 대해 살펴보지 못한 저의 불찰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도 너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당시 친구의 고민 상담 부탁을 받았고, 조용히 대화가 가능한 곳이라는 설명만 듣고 나갔기에 특별히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참석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저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뉘우치는 시간을 보냈고, 지금도 반성하고 있다”라면서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 자신을 더욱 꾸짖고 반성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제 불찰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SM엔터테인먼트도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지난 2월 유노윤호가 친구들과 모임으로 오후 10시를 넘겨 서울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이달 1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추후 부과될 과태료는 성실히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M 측은 “유노윤호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에 부주의한 행동으로 팬들은 물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그동안 깊이 반성해 왔고, 현재도 많이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다”면서 “다시 한번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