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한국씨티은행 본사.© News1
씨티카드로는 정부가 오는 6일부터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씨티카드가 카드사 중 유일하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국씨티은행은 3일 홈페이지를 통해 “씨티은행의 경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처리할 수 있는 포인트 처리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부득이하게 이번 사업에 불참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씨티카드 및 씨티은행 영업점을 통한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불가함을 안내해 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지원금은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다. 6일 오전 9시부터 씨티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카드사와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나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