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내외 증권사 9곳에 “시장을 교란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48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예고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증권사 9곳에 시장질서 교란 혐의를 적용해 과징금 480억 원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보했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주식시장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지정된 증권사들이 매도, 매수 호가를 내며 가격을 적절히 형성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시장조성자로 참여한 일부 증권사가 지나치게 많은 주문 정정, 취소로 시세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세에 영향을 받은 종목은 밝혀지지 않았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시장조성자는 수요가 적은 주식의 시장가가 바뀔 경우 자동으로 기존 호가를 취소하고 새로운 호가를 제시한다”며 “이를 시장 교란으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