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LA 카운티 검찰은 스파업소 여탕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대런 머리저를 기소했다. (유튜브 갈무리) © 뉴스1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인타운의 한 스파업소 여탕에 출입했던 트랜스젠더가 음란 노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3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 등에 따르면 미국 LA 카운티 검찰은 스파업소 여탕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대런 머리저(52)에게 5건의 중범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앞서 지난 6월 23일 LA 윌셔대로의 한인 스파업소를 방문했다가 논란을 일으켰던 머리저는 당시 “나의 성적 정체성이 트랜스젠더 여성”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성 소수자 찬반 단체의 논쟁이 시작됐고, 결국 머리저가 다녀간 스파업소 앞에서는 두 단체가 시위가 나섰다가 유혈 충돌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한편 LA 경찰은 머리저가 2002∼2003년 음란 노출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2006년부터 성범죄자로 등록됐으며 2019년에는 7건의 노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머리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