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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이준석-‘농지법 위반’ 부친 연좌제로 엮는 건 잘못된 처사”

입력 | 2021-09-04 18:03:00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이준석 대표 부친의 농지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이 대표가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희숙 의원의 부친 토지 투기 의혹은 윤 의원이 관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어서 처음부터 말은 안했지만 이 사안은 이 대표가 18세 유학시절 있었던 일”이라며 이렇게 적었다. 윤 의원은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지난달 25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바 있다.

홍 의원은 “그걸 두고 이 대표를 공격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참 잘못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사위가 이스타항공 태국지사(타이이스타젯)에 변칙 근무하는 문제는 통제 가능한 문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나는 민주당 정치인 중 부친의 친일 행적 논란이 있을 때 그 정치인들을 비난한 적이 없다”며 “다만,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친일 논란을 비난하는 건 잘못된 일이다. 그런 걸 연좌제라 한다. 그만들 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기 눈에 대들보는 못 보고 다른 사람 눈의 티끌 탓 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 부친이 제주도에 농지를 17년간 보유하면서도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대표의 부친은 2004년 1월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 2023㎡ 규모의 밭을 매입한 뒤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지만 그동안 직접 농사를 지은 적도 위탁 영농을 한 적도 없다고 SBS가 3일 보도하면서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일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만 살 수 있다. 이 대표 부친은 “고교 동창의 추천으로 해당 농지를 1억6000만 원에 구매했고,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그동안 보유하고 있었다”며 “매입 5년 뒤인 2009년 농어촌공사에 위탁 영농을 신청했지만, 장기간 방치된 밭의 상태 때문에 거부당했고 이후 신경을 못 썼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 대표는 “농지 매입 시기는 제가 만 18세 이전 때로 미국 유학중이었다. 가족을 대신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몰랐다고 어물쩍 사과하고 넘어갈 만큼 이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 대표가 의원들 농지법 위반에 유독 관여했던 것이 동병상련의 심정이 아니었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