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 진행 이달 중 공모 통해 사업 선정
인천시는 도시계획 변경 및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혜 논란을 없애고 공공과 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9월부터 ‘공공기여 사전협상 제도’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도시계획 변경 등 인허가로 발생하는 사업자의 이득 중 일부를 시민에게 돌려줘 공공과 민간 사업자 간의 갈등을 줄이고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하는 제도다.
시는 녹지·농림·관리지역에서 주거 용도로 변경하는 ‘도시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대상지 면적의 약 2% 수준에서 시민을 위한 ‘공공기여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일반주거, 준주거, 준공업, 상업지역의 복합용도 개발이나 유휴부지 등을 대상으로 용적률 증가분의 약 60% 이내로 계획 이득을 환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특혜 논란 없는 도시개발 사업과 시민을 위한 생활편익시설(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동석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공공기여 사전협상 제도는 용도 변경 등 인·허가로 발생하는 계획 이득을 환수해 시민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순환구조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며 “사업지 간 공공시설 기부채납을 놓고 비교하는 등 개발 과정에서의 특혜와 공정성 시비를 막고 공공과 민간 사업 간의 갈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