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경찰관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정황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북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6~7월 사이 초과근무를 신청한 뒤 골프연습장에 10여 차례 출입하는 등 근무 시간에 골프 연습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감찰을 마무리는 하는 대로 A 경위가 받아간 초과근무수당을 환수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과근무에 대해 좀 더 엄격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