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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머엔터, 대원미디어 공정거래위 신고..'거래상 지위 남용 심각'

입력 | 2021-09-06 12:44:00


해머엔터테인먼트(대표 박정규, 이하 해머엔터)가 지난 9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원미디어(대표 정욱)를 제소했다.


대원미디어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심각하게 남용 행위를 해왔다는 취지로, 신청 번호는 1AA-2108-1104258 이다.

해머엔터는 지난 2020년 7월 30일에 모바일 액션RPG '이누야샤 : 되살아난 이야기'의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다.

서비스가 정지된 ‘이누야샤 되살아난 이야기‘(자료출처-게임동아)


'이누야샤'는 일본 타카하시 루미코 작가의 원작으로 쇼가쿠칸 요미우리 TV 선 라이즈 2009가 라이선스를 가진 IP(지식 재산권)로, 이 IP를 활용한 게임 개발 및 서비스 권한을 대원미디어가 취득해 해머엔터에게 이관한 것이다.

하지만 서비스 초반만 해도 원활하게 서비스가 진행됐던 '이누야샤 : 되살아난 이야기'는 수많은 불협화음 끝에 지난 2020년 12월에 돌연 서비스가 중지되고 말았다.

대원미디어 측은 당시 일본 판권원과의 계약이 2021년 3월 31일까지이니 해당 기간까지는 '이누야샤 : 되살아난 이야기'의 게임 서비스를 지속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해머엔터테인먼트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검수 프로세스의 개선이 먼저 결정되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하면서 양사 간 서비스 연장 협상이 결렬됐다.

현재 해머엔터와 대원미디어는 게임 서비스 중지에 대한 책임이 서로에게 있다고 소송을 건 상황이며, 이번 해머엔터의 공정거래위 신고로 또 한 번 두 회사는 치열한 법리적 싸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해머엔터의 공정거래위 신고 내용 요약]

- '이누야샤' 공식 사이트 및 게임 관련 카페 커뮤니티 운영에 부당한 간섭 (게임과 직접적 상관없는 카페 유저 이벤트나 공지, Q&A도 반드시 검수를 받도록 대원 측에서 요구)

- IP와 직접 관련 없는 게임 콘텐츠도 부당하게 검수 절차 강요 (6개월간 정당한 이유 없이 검수를 진행해 주지 않아 정상적 게임 콘텐츠 업데이트 불가능)

- 판매 목표 강제 - 콘텐츠 일부만 검수한 후 우선 업데이트하라고 강요

'- 이누야샤' IP를 인질로 '블리치' 만화 판권 계약 강요 등


동아닷컴 게임전문 조학동 기자 igela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