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울산 골프남 음주운전으로 해변습격’이란 제목의 글과 픽업 트럭이 모래사장에 진입해 차를 움직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게시됐다.© 뉴스1
울산 진하해수욕장에서 골프연습을 해 물의를 빚었던 ‘골프남’이 이번에는 “차를 몰고 모래사장을 질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울산 골프남 음주운전으로 해변습격’이란 제목의 글과 픽업 트럭이 모래사장에 진입해 차를 움직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게시됐다.
공개된 영상에서 해당 픽업트럭의 차량번호를 확인할 수 없어 ‘골프남’의 소유 차량을 특정하기 어려웠으나, 게시자는 해당 영상의 운전자가 서프숍을 운영하는 ‘골프남’ A씨(28)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10일자 A씨의 SNS 계정에 게시된 사진. 해당 게시물의 댓글에서 “진하해수욕장엔 차량을 진입하면 안된다”고 알려주고 있다.© 뉴스1
이 사진에는 gim***씨가 댓글로 “진하해수욕장엔 차량을 진입하면 안된다”고 알려주기도 했다.
실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련 법에 따라 모래사장 내에 차량 진입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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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한 건물에서 서프숍을 운영하는 B씨는 “해변에서의 골프연습과 모래사장에서 질주하는 모습을 한 두번 본 게 아니다”며 “향후에 또 어떤 돌발행동을 할지 예측할 수 없어 매우 불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대표 관광지에서 마스크 착용도 하지 않고 해변에서 골프 스윙을 하거나 모래사장에서 차량 질주를 일삼는데도 해당 기관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즉각 대응을 요청했다.
앞서 해변에서 골프연습을 한 것과 관련해 울주군 관광과 관계자는 “증거자료로 받은 영상을 통해 2회에 걸쳐 골프 연습을 한 사실은 확인됐다”며 “추후 특정인이 확인되면 마스크 착용 등 계도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6일 이 관계자는 “(해당 커뮤니티에 게시된 영상)자료만 봐서는 특정인물을 확인할 수 없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경찰 조사 결과 등을 검토해 예방조치 등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