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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할 능력 있는 독신자, 친양자 입양 가능해진다

입력 | 2021-09-06 19:37:00

정재민 법무심의관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사공일가) TF 제3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9.6 /뉴스1


법무부가 혼자 양육할 능력이 충분한 미혼 독신자에게도 친양자(親養者)를 입양할 수 있도록 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사공일가) 태스크포스(TF)’ 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친양자 입양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친양자 입양이란 양자를 친자처럼 입양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친생 부모와의 관계를 종료시키고 입양한 부모와의 친족 관계만을 인정해 준다. 친양자 입양이 되면 일반 입양과 달리 성(姓)과 본(本)을 자동으로 양부모의 것을 따르게 되고, 상속도 양부모로부터만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친양자 입양은 민법상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 입양할 것’이라는 규정에 따라 혼인 부부에게만 허용됐다. 독신자는 양자를 키우려는 의사와 능력이 충분해도 입양을 할 수 없었던 것. 그 대신 독신자는 기존 친생 부모와의 친족 관계는 유지하는 ‘일반 입양’만 신청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독신자 친양자 입양 금지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2013년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법재판관 9인 중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위헌을 위한 의결정족수가 6명이기 때문에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하지만 8년 뒤 법무부 사공일가 TF는 달라진 시대 환경 등을 고려해 볼 때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면 독신자도 단독으로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법무부는 △독신자 중에서도 기혼자 부부 못지않게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입양 당시에 양부모가 모두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독신이 될 수 있다는 점 △현 제도는 편친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민법 개정 이유로 꼽았다.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그동안은 독신자의 경우 법원에 친양자 입양 허가 신청조차 못했다”면서 “독신자가 입양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아동 복리에 소흘함이 없도록 가정법원에서 독신자의 양육 능력이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입법 예고를 마친 ‘동물의 비(非)물건화’를 위한 민법 개정안을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민법에 반려동물에 대해 ‘정서적 유대가 있는’ 등의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시키고, 반려동물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도 신설할 방침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