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방본부 소속 소방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 노동조합(소사공노)’이 직장 내 따돌림과 갑질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6일 대전 성모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일 소방에서 정의를 세우고자 직장협의회 회장, 민주노총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소방본부 등에서 투쟁했던 A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A 씨는 갑질을 당해 여러 차례 피해구제를 했음에도 방관했다”며 “유족 측은 A 씨의 순직 처리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A 씨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직원들이 배달 음식만 시켜 먹게 되자 이를 개선하자는 이야기를 꺼냈고 당시 상황실장 B 씨가 직원들을 퇴근시키지 않고 진행한 회의 과정에서 갑질이 행해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A 씨는 대전소방본부 상황실에 발령받은 지 1년도 되지 않았다. 식사 문제 이후로도 A 씨는 계속해서 상황실장인 B 씨와 동료들에게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추가적인 사례나 인원은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B 씨가 A 씨에게 직원들이 있는 곳에서 면박을 주는 등 갑질을 했다”며 “이에 충격을 받은 A 씨는 공황장애를 겪어 병가를 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대전소방지부는 “A 씨와 통화를 자주 하며 그가 겪은 상황이 갑질 및 따돌림에 해당되는지 법리검토 중이었다”며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A 씨는 6월부터 병가를 낸 뒤 문제 해결을 위해 7월 출범한 민주노총 소방노조에 가입해 도움을 요청했으나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