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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어피니티 풋옵션 분쟁서 승소

입력 | 2021-09-07 03:00:00

ICC “매수-이자지급 안해도 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사진)이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을 상대로 한 국제중재 재판에서 승소했다.

6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재판부는 신 회장이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제출한 40만9000원에 풋옵션(지분을 일정 가격에 되팔 권리)을 매수하거나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또 ‘신 회장이 기업공개(IPO)를 위해 최선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계약 조항을 위반했다는 어피니티의 주장에 대해서도 “주주 간 계약 위반 정도가 미미하며 신 회장이 손해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어피니티가 주장한 신 회장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ICC 중재 재판은 비공개 단심제로 운영되며, 판결의 실질적인 이행은 한국 법원의 집행력에 달려 있다. 앞서 교보생명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 보유 지분 처리 과정에서 어피니티와 풋옵션이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어피니티는 신 회장이 풋옵션 행사를 받아들이지 않자 2019년 3월 ICC에 국제 중재를 신청했다.

이번 재판과 별개로 어피니티컨소시엄 주요 임원과 이들로부터 풋옵션 가치평가 업무를 받아 수행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에 대한 국내 형사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