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위메프가 지난달 자사 몰에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고객에게 환불 조치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환불에 나선 온라인 쇼핑몰은 11번가에 이어 위메프가 두 번째다. 위메프에 따르면 지난달 6∼9일 고객 1만5127명이 30억9453만 원어치의 머지포인트를 구매했다.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후 애플리케이션에 미등록했거나 등록했더라도 사용하지 않은 고객은 결제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등록한 포인트를 일부 사용한 고객은 잔여 포인트의 80%를 환불받게 된다. 당초 머지포인트를 20% 할인해 판매한 만큼 이는 결제액 기준 100% 환불에 해당한다. 머지포인트 미사용 고객은 8일까지 결제수단 취소로 전액 환불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