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에 휴대전화 등 제출 진상규명 유리하다고 판단한듯 대검, 강제수사로 전환 가능성
출근하는 손준성… 김웅 오늘 기자회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4·15총선 직전 국민의힘 김웅 의원(아래쪽 사진)에게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한 당사자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위쪽 사진)이 휴가를 끝내고 7일 오전 대구고검 검사실에 출근했다. 대구=뉴스1·동아일보DB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가 최근 대검찰청 감찰부에 공익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보자 측은 최근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진상 조사를 진행 중인 대검 감찰부 감찰3과에 공익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는 대검에 각종 대화 메시지가 포함된 휴대전화도 제출했다고 한다. 공익신고자가 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또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할 수 없게 돼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권익위 외에도 수사기관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제보자가 권익위 등이 아닌 대검에 공익신고를 한 건 대검의 진상 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친여권 성향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윤 전 총장과 대척점에 서 있는 만큼 대검에 공익신고를 하는 게 진상을 규명하는 데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