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교육청 전경.© 뉴스1
부산시교육청의 실수로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 안내 번복 후 극단적 선택을 한 A군(19) 유족이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을 고소했다.
8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7일 A군 유족 측이 직무유기 및 자살방조 혐의로 김 교육감을 고소했다.
앞서 A군 유족은 지난 7월 시 교육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직무유기 등 혐의로 한 차례 고소한 바 있다.
A군은 시교육청이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설직 9급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지난 7월26일 최종 탈락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같은 날 시교육청은 온라인채용시스템을 통해 필기시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온라인채용시스템에서 성적열람자 전원에게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는 문구가 안내되면서 불거졌다.
A군은 시교육청을 직접 찾아 해당 문구가 ‘행정적 실수’라는 설명을 듣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A군이 극단적 선택을 한 하루 뒤인 지난 7월28일 유족 등 10여명은 시교육청을 방문해 항의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이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된 뒤에야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부산=뉴스1)